떼인돈받아주는곳 합법적인 절차로



돈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
살면서 금전과 관련된 거래를 종종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친한 친구나 지인 등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할 경우 거절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에서의 금전거래는 위험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믿고 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믿고 빌려주었는데도 약속한 날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선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는 경우,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떼인돈을 받는 절차 역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절차로 돈을 받으려 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먼저 확인한 후에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소멸시효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5년, 물품이나 공사 대금일 경우에는 3년으로 그 기간이 짧은데요, 그렇기에 자신의 채권에 맞는 소멸시효를 잘 파악한 후에 주어진 기간 안에 대처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계속 미루다가는 소멸시효가 만기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갖고 있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롭게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에 해 볼 수 있는 대처
소송을 진행하면 다소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활용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어 소송보다 간편하고 시간 소요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송달을 할 수 없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이의 제기라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신청보단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을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을 해보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본격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서면으로 남긴 약정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처분해두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 승소를 하여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승소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환수하는 절차로 승소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본 소송의 의뢰인이 상대방(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의뢰인에게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금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대여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다음 날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한 날에 변제하지 않았고,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칭계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후 피고는 연락까지 두절되었으며, 불안해진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가 돈을 빌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으며, 전부 승소하여 피고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특히 채권과 관련된 민사 문제는 해결하는 절차도 다소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결과를 받기 위해 초기부터 여러 자료들을 모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다보면 불법채권추심업체 등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