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맞고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억울하게 신고당하셨다면
살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죄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분들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체 비율의 40%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중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지만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무도하게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추행 고소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어 더욱 무고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는데 얼마 후 신고한 경우 등 여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다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시기 전에
억울하다고 무작정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먼저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혐의를 먼저 벗은 뒤에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억울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혐의를 벗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무고죄 맞고소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경우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로 자칫하다가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어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과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목격자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죄를 지은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지목당한 경우라면 무고죄 맞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우리 형법 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량 역시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상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2019년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 B 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10시 이후 영업 가능한 음식점이 없어 의뢰인 A씨와 B씨, 그리고 권양은 술과 안주를 사서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지인B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시간 즈음 자리를 비웠고, 남은 A씨와 권양 둘만 남게 되었지만 어색함에 서로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이상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권양은 지인B씨에게 본인이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하였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와 권양은 의뢰인 A씨를 몰아붙이며 '형이 전과가 있어 고소가 시작되면 불리할 거다. 그전에 깔끔하게 합의보고 넘어가자.'라고 협박하였고 사건 합의를 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권양이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아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양은 즉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반 A씨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토로하며 본인을 변호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굿플랜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 A씨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A씨에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대질 수사가 진행되었고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진함으로써 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에서는 A씨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즉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의뢰인과 굿플랜은 권양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맞고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무혐의를 받았다고 모두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고 증거 자료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