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들로 인해 민사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금전과 관련한 민사적 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전을 빌려주었다면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갚을 날이 되어도 갚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일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그 기간이 다소 깁니다. 하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상거래 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함입니다. 상거래에서는 신속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때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더 짧아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5년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와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3년인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이나 물건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의사나 조산사, 약사, 간호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1년인 채권>
· 여관, 음식점,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 대가 및 체당금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공산의 사용료 채권
이처럼 단기소멸시효의 사례를 보면 그 소멸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알아두셔야 기간 안에 적절한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대신 법정 이자율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가 있는 채권이기에 이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어도 법정 이자 6%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산입되는 이자로, 만약 양측이 더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율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계약서상 표기한 이자와 별도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연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인 마지막 거래일이 기산점이 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따라 변제를 약속한 날이 있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채무자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그날이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채무자에게 시효기간 내 일부라도 원금과 이자 등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말했듯이 마지막으로 이체를 받은 날로부터 시효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함으로써 소송에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서류가 송달된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시효 연장,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오늘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채권과 달리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해당되는 채권과 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