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주저하고 계신다면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기에
가정폭력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복의 무서움,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없어져야 하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흔히 생각하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가정폭력 범위 매우 넓기에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위협 등 그 해당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남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남의 몸을 꽉 움켜쥐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때리기, 머리채 잡아당기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비난하는 행위,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위협, 협박하는 등의 행위 등)
· 경제적인 위협
주로 경제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해당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폭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 방임
주로 나이 든 부모에게 혹은 어린 자식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화하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가정폭력 처벌수위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에 매우 나쁜 범죄인데요, 단순 폭행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이며, 존속폭행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나 위협적인 물품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를 가했다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폭력의 종류에 따라 무거운 처벌들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사건 해결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거나 고소를 한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가정폭력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제기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많아 발생함에도 신고나 고소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이나 재범의 가능성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와의 분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해자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데요, 사건에 대해 심리 및 조사를 한 후 그에 따라 8가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2. 행위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제한
3. 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친권 행사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 위탁
7. 의료기관 위탁
8. 상담소 위탁
이러한 보호조치 명령이 내려져도 이행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보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1~3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4~8호 위반 시 보호 처분을 변경하거나 연장 혹은 심한 경우 보호 처분을 취소 후 검찰 송치 및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폭력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대응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과 보호법 등을 찾아 진행하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