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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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계약 관련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사기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요즘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보증금을 받아 은닉하거나 부동산이중계약과 같은 사기 행위에 빠져 결국 돈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로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중계약 등 부동산 관련 사기에 휘말렸을 때 빠르게 대응하여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건들 중에 부동산이중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이란?


부동산이중계약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적인 행위로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데 판매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의 구매자에게 동시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계약 사기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판매자는 부동산을 여러 명의 구매자에게 동시에 제안합니다. 각 구매자들은 각각 다른 가격 또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한다고 알려 받습니다. 그다음 한 명의 구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그 사실을 다른 구매자들에게 숨깁니다. 즉,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계약을 체결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협상이나 입금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결국, 모든 구매자들 중 한 명만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고 거래가 성사된다고 생각하며 대금을 지불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이중계약 사실이 드러날 때 나머지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속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하는 부동산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와 합법적인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법률적 문제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해야 하며 검증의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중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해당 부동산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의무 사항, 근저당 설정과 같은 정보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안전성이 보장되어 보이더라도 임차인이 잔금 지급, 저당권 또는 압류와 같은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같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중함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신속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계약 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위의 예방법들을 숙지하고 신중함을 기울여 거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 단계로 지불이 이루어지며 보통 잔금 지불 시에 등기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금만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 당사자 모두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은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제 2매수인과 부동산 이중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매수인 또는 제2매수인 중 무엇이든 소유권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어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등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중도금을 받은 것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임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상의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특정 경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제2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배임 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배액을 반환하여 계약 해지를 하고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부동산이중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중개인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로 속이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속여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중개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신분증과 도장 등을 맡긴 경우 결국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신분증과 도장 등을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이를 모르므로 책임이 없어지고 임차인이 사기죄의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기 조항 및 위약금 특약 등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민사 및 형사 절차가 모두 필요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3년 이내(일반적으로 시효 기간) 또는 불법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특정 범죄의 경우)까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계약 조건 및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자문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결정과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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