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행세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 유부녀 기망행위 30일 이내에 대응하여야



기혼자인 것을 속인 상대방에게 이별통보를 하였더니
바로 10월에 일어난 사안입니다. 여기서는 총각을 행세하며 23살 연하를 사귄 50대 남성이 헤어진 뒤 스토킹을 범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50대 남성 A 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교제를 하다가 이를 알고 뒤늦게 헤어진 20대 여성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2달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 B 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반복해서 연락을 한 A 씨는 B 씨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춘천지법 형사 1 단독에 의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죠.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프로그램의 이수를 같이 명령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총각행세란, 상대가 고의를 가지고 미혼인 척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기망행위의 일종이라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이 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미혼일 거라고 생각을 하여 시작한 연애인데, 회사에 갑자기 상간녀 소장이 날아오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린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총각행세를 한 자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전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글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였단 것을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항변하는 자들도 있겠으나, 총각행세를 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한순간에 상간자로 몰리게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로서 기망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일정한 요소가 존재했어야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나간 경우였어야 하며, 둘째로는 육체적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즉시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을 시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요건과 더불어 상대방이 자신이 미혼자라는 것을 언급한 통화 내용이나 문자기록, 신원을 속인 자료, 그리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여줄 의료진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장만으로는 총각행세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고, 확실한 증거로써 자신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셨을 것이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세세하게 소명하시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의뢰인,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아래는 총각행세를 하던 피고를 대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개하신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비롯하여 심한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셨고,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기혼자인 사실을 감춘 피고의 행위를 증명할 다양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에게 속아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서 성관계까지 여러 번 한 사실들을 증거 자료와 같이 보여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