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범죄 미성년자 13세미만강제추행 아청법 성폭력 처벌 위반하였다면 천안변호사와 상담을




방과후 교사가 초등생 성추행을
초등학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는 어른으로서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관념에 반하여 초등학생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0월에도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초등학생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제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
가해자가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나이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라고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인 초등학생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을 행했을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확신하셨듯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또한, 형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자칫 대응이 늦어지다가는 곧바로 5년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상치 못한 대목에서 초등학생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세세하게 전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기에
초등학생 성범죄에서는 상습성과, 신체부위 그리고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형벌의 수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각각의 항목별로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비롯한 여러 형사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러한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20살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개시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라고 한다면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평생 동안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인 만큼, 초등학생 성범죄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
지금부터는 초등학생 성범죄를 하였다고 억울하게 용의 선상에 오른 의뢰인을 도와 오해를 해소한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순간적으로 접촉한 뒤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머무른 시간이 짧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를 추단 할 만한 거동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CCTV영상이 객관적으로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 피고인은 70대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적 의도를 추측할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 ▲ 사건 당시는 오후였고, 인근에 보호자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였는데 여기서 불법을 저지르긴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