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 매도인 매수인 계약금 중도금 취소 시기에 따라서 법적 부분이 달라지기에




금방 구매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그 규모가 매우 크기에, 거래 비용이 일반 재화와는 달리 매우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 카드 한 번만 긁으면 결제가 되는 일반 동산과는 달리,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거쳐 잔금을 납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는데요.
원하는 대로 계약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실 인생사라는 것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기에 계약 내용 등에 차질이 생겨 매매게약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취소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 개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부동산 전문 로펌에 의뢰하셔서 마무리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누구의 책임에 따라서 매매계약취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언제 계약 취소가 되었고, 무슨 이유로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거래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작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발생했는지
부동산을 팔려는 의도를 가진 매도인,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매수인, 이 둘은 부동산 거래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계약취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취소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거래 계약은 대상 재화의 비용에서 10%의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다음으로는 60% 정도로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 이후로는 30% 비율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 중도금을 치르기 이전에,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취소가 가능한 지위이며, 해당 계약이 누구의 의사로 철회되었는지에 따라서 법률적 조항에 의해 거래가 파기됩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취소 사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수인, 매도인 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만약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치른 경우, 갑자기 단순 변심으로 매매계약취소를 원하게 될 때에는 자신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취소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에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자신이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었을 시에, 매수인은 종전에 지불한 2,000만 원을 포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이를 희망하게 된다면, 4,000만 원을 교부하고 매매계약취소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적 조항에 내용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 간 특약이 존재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의논해 보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매매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이 이미 납부된 이후에는 매매계약취소가 불가능한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전제되었다면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하여,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강하게 협박을 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가 제한되었거나, 폭리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아울러 취소하려는 상대방과 반대의 입장이라도 자신이 방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사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는 모두가 알다시피 비용이 큰 만큼,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그 손해도 매우 막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취소에 관해 법리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세세하게 소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