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죄 응급인력 경찰관 소방공무원 불법적인 직무집행이었다면 천안변호사와 대응을




10건 중 7건이 주취난동
올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언 및 폭행, 그리고 난동 10건 중 7건 이상은 술에 취한 주취자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상반기까지 무려 296건에 달했다고 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85건, 2020년 602건, 2023년 64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를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세분화하자면, 폭언과 욕설은 211건, 폭행은 은 67건, 협박은 20건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주취자에 의한 주취난동은 187건으로, 주취자로 인해 응급 인력으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진을 대상으로 범했다면
지난 2019년에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자에 대해서 가해자의 법적 처벌 수준이 강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엔 응급의료를 방해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의료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실무에서는 응급의료진만큼이나 경찰 등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사안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직무 집행이었다면
형법에서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했거나 협박을 하는 주취난동 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함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주취난동 행위에서 두 명 이상이 단체로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 예컨대 칼, 맥주병 등을 활용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고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혼자서 주취난동 사건 해결에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기준 그리고 대처 전략에 대해서 능숙한 실력 있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어야 하는데요. 변호인과 함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포를 시도하는 등의 사실이 포착되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을 거부하여도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반되어야 재판부에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조속히 천안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논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취난동, 공무집행방해 혐의 받은 의뢰인은
본 사건은 주취난동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을 도와 양형을 주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인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형사공탁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