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일반교통방해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









교통관련 사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등의 사고 역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관련 규제들도 다양한데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여 한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차를 타다가 중간에 잠깐 내리기 위해 차를 세우거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시위나 집회를 진행하거나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럴 때 적용될 수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의미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해죄 어떨 경우 적용되나


교통방해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우리 형법 제18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육로나 수로, 교량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장소를 의미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길, 육교, 건널목 등의 모든 통로가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이는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곳이면 도로로 보고 있기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차를 세우거나,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들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로나 수로, 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전까지 사용하던 사실상의 통행로라 하여도 대체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여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방해로 인해 사고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러 방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내 토지여도 해당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자신 소유의 토지기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가림막이나 펜스 등을 설치하여 길을 막으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용을 위해 도로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거나 이전부터 대중의 통행을 위한 길로 제공되어왔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단 국가나 속한 지자체에 부당 이득 반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거나 적절한 이용료, 통행료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위나 집회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를 열곤 합니다.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보정되어 있지만 시행하기 전에 신고 절차를 밟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시위나 집회를 진행하여 교통 방해를 일으켰다면 이 역시도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진행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한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해 경찰이 해산을 요구했음에도 불복하거나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고의 없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성의 여부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이 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중과실 이상 또는 업무상 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 이외에도 여러 주장을 통해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는데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장소의 CCTV 자료나 주변 주민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용 범위가 넓고 자칫하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다면 여러 자료를 통해 그것을 입증하고 또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