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법적효력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선



차용증 작성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통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데 괜히 불편한 감정이 생길까 봐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차용증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도 차용증은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의미와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불리는데요, 물건이나 돈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로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 및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증명 문서일 뿐입니다. 즉, 차용증은 대출에 관한 채무,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 비용을 부담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혹은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후에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채무관계를 증빌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에 작성해야 할 사항들
차용증에 작성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차용증 작성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의 기재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 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하며, 채무자가 그 인적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적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고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품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초과할 시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합니다.
차용증 작성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앞서 말했듯이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지만 증거로서는 활용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작성했던 차용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5년, 대금과 관련된 것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줘지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잘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가장 먼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는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소송은 원하는 대로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면 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법적효력을 받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 사항을 잘 확인하여 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