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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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상가 권리금 영업 권리금 임대인이 회수 방해한다면 필독!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재화의 규모가 큰 만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손해의 규모도 일반 재화와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건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예컨대 명도소송, 전세금 반환 소송, 권리금회수방해 등이 있겠죠. 


오늘은 이 중에서 권리금회수방해에 관련한 글을 전개하고자 하는데요.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기존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기존에 해당 점포에서 사업을 이어갔던 자에게 일종의 대가성 금액인데요. 이러한 권리금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문제없이 회수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한 문제로 법적인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통한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신 뒤 안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방해가 있다면


위와 같은 권리금의 종류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업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제무상태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신규임차인이 해당 자리에 점포를 유치시킴에 따라 얻는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방해를 하는 임대인도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였다면 권리금회수방해의 경우로 취급되어 법적 쟁송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권리금의 지급 방해가 있다면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을 전개할 수 있으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요건을 잘 검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은 민사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미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용증명을 소송 전 미리 발송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하면 되는데요. 이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소송 전 가하는 경고장 역할도 하게 되어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수증, 이메일, 계약서 등의 증거를 모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감정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감정 신청을 통해서 대상 상가의 객관적인 가치를 파악한 뒤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터무니없는 금액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기각당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던 피고,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로


지금부터는 의뢰인의 권리금회수방해를 했던 임대인인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던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상가를 임차하며 운영하였고, 여기서 음식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구해 서 피고였던 임대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서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의 정보 내지 연락 등을 피고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직접 영업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였던 임대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과 의뢰인 사이이에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본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을 하나하나 계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제시한 손해배상액에 근접한 금액을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행히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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