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분양사기 형사고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









분양사기 피해가 크기에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역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더 문제되는 이유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큰 손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신축빌라 분양사기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며 완곤 전에 계약을 진행하는 아파트와 달리 완공 후 내부를 확인한 뒤에 입주를 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리거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이런 입주자의 특성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 뿐만 아니라 상가나 아파트 역시 분양 사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분양사기가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준비한다면


사기죄로 분양사기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인데요, 범죄가 성립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관념이나 판단을 일으키고 이러한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유지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소극적인 경우 적극적인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소극적인 경우는 타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진실의 사실을 정정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경우는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로 대응해야 하는지 먼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거래를 했을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연락이나 정황 등을 찾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사기를 친 가해자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분양사기 막기 위해선


분양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실소유자부터 건물 용도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주거 목적처럼 보이는 빌라일지라도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를 내어주는 곳이 아니라 숙박업소나 상업적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허가 역시 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전세 계약을 맺길 원한다면 빌라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건물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추후 세입자가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쓰임새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 점유를 하고 있다면 사용 및 점유를 하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 등 불이익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는 전용면적이 기입되어 있어 발코니에 대한 확장 면적을 지운 실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역시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기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 조건과 다르게 기입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금 입금 내역, 분양 상담 내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양사기 재판 성공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분양권 명의 이전 재판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시공사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자로서 본 사건의 원고였으며, 피고는 본 사건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수분양권자이자, 의뢰인에 대하여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자였습니다.


피고는 분양권을 취득하였지만, 분양대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워 직장 동료였던 의뢰인에게 본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모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프리미엄이 붙은 대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이행관계였던 피고는 분양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들을 파악하였고, 입금내역들을 통해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명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하였고 의뢰인 명의 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은 분양사기 형사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기 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고 만약 분양 사기를 당했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형사나 민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