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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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공사대금 미지급,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건설사가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일을 계속 미루거나 돈을 지급하여도 그 금액을 다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건설업은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도급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면 부도가 나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최대한 미루지 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이보다 짧은 3년이기에 자칫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통해 상댕게 압박을 줄 수 있고 더불어 소멸시효의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외에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 지급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즉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성립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잘 확인해 보신 후에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한 성립요건


유치하고 있는 것이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목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해야 합니다.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관련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받아야 할 채권과 목적물에는 견련관계, 즉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건물을 완성 짓기 전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철수한 경우, 사회 통념상 한 채의 독립적인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유치권 행사의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 신청입니다. 상대가 대금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미리 예측하여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변론이나 심문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소장 작성 및 제출 - 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기간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개최 - 판결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은 특히 소를 제기하기 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나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내역 등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공사대금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 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으로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착수한 저희 굿플랜은 항소장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해당 주장에서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며 피고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얻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과 여러 증거 수집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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