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불일치이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친자불일치이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혼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 본인의 자녀인 줄 알고 키우던 아이가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자불일치이혼을 하기 전에 자녀와 본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얽혀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동시에 본인과 자녀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추정 받게 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를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자녀와 본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속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친부의 권한
친자불일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간혹 아내 측에서 남편이 처음부터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변수를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녹음 이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해당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 확인용으로 유전자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적정리 및 본 소송과 관련된 증거 제출용으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으로 아내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요.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유지하고 증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당 부분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방이 무조건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낮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선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는 어떤 결과가 합리적인지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아내가 고의적으로 친자가 아닌 점을 속여왔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해서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친자불일치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협의 및 재판상 절차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지급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가 재산이 없고 부부가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일방은 협의이혼으로 사전에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리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만약 아내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10년 이내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내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친자가 아닌 자녀에게 들어간 양육비,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이때에도 비용 영수증 등의 객관적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