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대화로 해결이 안된다면


뉴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사사건들 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 간에도 서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길 가다 버스에 치이거나,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집을을 약속한 금전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여러 사항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소통만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며,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전, 확인하세요


손해배상의 종류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성립해야 하는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에 가해자가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②불법 행위로 ③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에게 ④책임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손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피해자는 발생한 손해와 가해자의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한 후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상대방에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가 입게 될 수도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검토한 후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1. 원고의 소장 접수: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잘 기술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소장 심사: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법원이 심사하게 되는데 소장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흠결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부본은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사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이 진행됩니다. 


4.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 변론준비기일은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재판에 앞서 주된 쟁점 등을 법관 앞에서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 절차로,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는 준비한 서면을 통해 각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변론 종결 및 판결: 변론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심증이 형성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룰 때, 침해된 피해자의 이익이 갖는 성격에 따라 손해를 세분하는 손해 3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진단서 및 신체 감정비용, 물질적 재산상 손해


·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측되는 손해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이 세 가지 항목의 합산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출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서 원고(의뢰인) 측이 전부 승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토지매매계약을 한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매도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던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토지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고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말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굿플랜은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고, 청구한 모든 금액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재판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개인의 입장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승소를 얻어 손해액을 인정받으려면 인과관계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인이 혼자 입증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