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독직폭행 억울한 처벌받지 않으려면

[형사]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독직폭행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도 공무원이 자신의 직책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폭력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범인이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과잉진압 논란이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고문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러한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용의자를 신속히 체포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되는데요,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준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침해할 시 공무 집행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의 의미와 적용 범위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 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불법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권력 행사의 과정을 적법해야 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혹행위란 정신상이나 육체상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고문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독직폭행은 우리 형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의 사람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 및 수사 등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독직폭행 관련 이슈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마약입니다. 얼마 전 마약류 사범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피의자들을 폭행핬다는 이유로 경찰관 5명이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경찰관들은 서울 모처에 있는 여관에 숨어있던 태국인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마약사범들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다음 검찰에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경찰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이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독직폭행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만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것을 고려하면 마약사범들을 더욱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나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유형력 행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약사범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흉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과잉진압 여부를 걱정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거하라는 주문이 담겨있는데요, 과잉진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폭력을 행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에 취하면 강한 폭력성을 드러내므로 강한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위급함의 정도가 약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폐 증상이 있는 중학생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전기로 이마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찰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특히 경찰 독직폭행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제 돌발행동을 일으킬지 모르고 도주를 하며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들을 공격할 염려도 크기에 모든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기에 그 상황과 한계선에 따라 독직폭행의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의 규정만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경찰 독직폭행은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유지를 다하지 못하여 중징계를 맞게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법에 의하여 퇴직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를 진압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은 불가피하기에 이로 인해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 역시 크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 무죄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행위가 과잉진압에 해당하는지, 폭행 행위가 있다면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위법성 조각의 사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