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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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주변인에게 빌려준 돈


돈을 빌려주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친한 친구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거절하기 어려워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친한 사이라 믿어서 빌려주었는데 돌려주기로 한날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화도 나고 사기당했다는 생각도 들어 조급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때 잘못된 권리 주장을 하면 불법추심에 속할 수 있으니 최대한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채권 주심의 과정에서 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진행 전에 확인하세요!


채무금액인 대여금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지속될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된 이후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늦추다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개인 정보와 채무에 관한 내용, 법적 조치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송으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내용증명의 과정은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문제 역시 해결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시점부터 보통 2-10년까지인데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빌린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문제가 단순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서면 내용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1달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 결정문은 소송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여러 사유를 들어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용증의 유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관계에 대한 사실을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있다고 하면 해당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합니다. 차용증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기 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채무자가 어떤 주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역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이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대화 속에서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에 내한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까지 수집하였다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채무자들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거나 처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송 전 가처분을 해두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에 관한 처분권을 임시로 빼앗는 보전처분의 일종이기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에 찾아와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가장 먼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충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해주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용이 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로 소송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복잡하고 다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실히 승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요, 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과 증거수집의 단계부터 소송까지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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