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상금 금액 줄이기 위해선



정해진 완공일 내에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 먼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천재지변의 발생, 자재 공급 중단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피해들이 발생하기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나 건축물 완공 같은 경우 분양을 위해 분양권을 미리 받아둔 경우도 있고, 완공 전부터 입주를 위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지게 되는 책임이 바로 공사지체상금입니다.
지체되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지체상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품입니다. 이는 우리 법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은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한 것이 인정된다면, 공사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특히 공사의 겨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늦어졌다면 공사지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주 기관이나 도급인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 지연됐을 수도 있죠. 이때는 수급인의 책임이 아니니 공사지체상금을 주는 것이 억울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지체상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는 경우에는 이 돈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이 있더라도 책정된 금액이 과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계약 목적 및 내용, 채무자 및 채권자의 지위 등을 잘 분석하여 부당하게 책정 된 금액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사지체상금에서는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체상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마련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책임이 있지만 금액이 과하게 측정된 경우 역시 여러 증거들과 내용을 통해 청구 받은 금액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여 최대한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이유가 없거나 타당한 증거 없이 주장만 한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공사지체상금소송에서는 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큰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지연 일수와 금액 산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굿플랜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성공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심의 피고(항소인)이었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피항소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다 끝난 후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소송절차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판결정본을 받고서야 의뢰인은 본 사건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하여 저희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공사 금액을 자의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과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아도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이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맞게 지급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여 항소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사지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큰 돈이 오가는 소송인만큼 억울하게 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