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술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어도
실질적으로 술을 단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된다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측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호흡 조사로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한다면 동의를 받아 혈액 검사로 다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혈액 검사 결과가 호흡 조사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중 하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때 형사 처벌은 술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음주 전력 그리고 사고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0.079%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면허 정지 처분으로는 100일 동안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 0.199%인 경우, 형사처벌로서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발 시 면허 정지 기간은 최소 한 달부터 시작하여 실제 수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두 번째 적발 시 면허 정지 기간은 최소 세 달부터 시작하여 실제 수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세 번째 적발 시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영구적인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범자 등록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기간은 2년에 해당됩니다.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기간과 벌금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음주 관련 논란이 많아지면서 법적 처분도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은 높은 기준으로 책정되어 처분이 내려지며,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생활 및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경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경찰 조사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본인의 의견서,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및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검찰에 제출되어 검토를 거친 후 구형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사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반성의 모습 등을 나타내어야만 양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면허 취소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약 2~3주 후에 받으며 그 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으로 접수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충분하다고 해서 느긋하게 접수를 하면 결과를 그만큼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바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참작이 이루어진다면 면허 취소 처분에서 면허 정지 기간을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감경 받는 것은 아니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감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하고 양형 자료들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반 운전자보다 면허 취소 감경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운전자분들은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이고 적발 당시 음주 사고가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어떠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구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 가능성을 높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마다 사건의 경위, 직업, 음주 수치와 전력, 특이사항 등 다양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