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위자료 꼭 받아내야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혼인 파탄의 유책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사유를 봐야 하는데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유 및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재판상 유책이 인정되면 가정폭력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욕설이나 폭언 등의 녹취 및 메시지, 경찰관의 출동일지, 친인척 및 지인의 증언 등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복행위로 인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를 주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전화, 이메일, 문자 등 전기통신을 통한 간접적 접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약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여야 가정폭력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가정법원으로 회부가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 절차와 달리 본 사안은 가정법원이 가정 보호 사건으로 가해자를 교육하거나 상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노력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한시적 접근금지를 이룰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이혼을 하려할 때에는 공동재산 분할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많이 힘들 수 있기에
가사조사관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본 사항은 조정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가정폭력위자료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정하게 됩니다.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부당한 대우의 기간 등을 참고하며, 빈도가 잦았고 정도가 심했다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기여도, 유책 사유, 채무, 퇴직금 및 연금 등 장래 수입, 특유재산 등을 제대로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듯 이혼과 위자료를 받아내는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 조정 절차, 가사조사, 조정 및 변론, 판결 과정까지 혼자서의 힘으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기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