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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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깔끔하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다면


성격 차이, 가족 간 불화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협의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협의이혼 역시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여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법원에 이혼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상의 이혼입니다. 이혼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인 만큼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철저하게 그 과정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도

정해진 사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규정된 이유들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단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만이 아니라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 것이 아니라 다소 넓은 의미로 여러 원인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보이거나 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구체적 의미와 실제 인정 여부들은 판례들마다 다양한데요, 이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행동이 위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대법원에서는 위의 6호에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 경우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 문제입니다.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건강상 문제일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에이즈 감염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도 힘든 중병을 숨겨온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알고 결혼을 하였거나 결혼 후에 생긴 질병이라면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과 기록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 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데요, 다만 전과 기록이나 재혼 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 문제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갈등이 단순하다면 사유가 될 수 없겠지만 사이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거나 종교활동에만 몰두하여 가정에 파탄이 왔다면 이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들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 그 사유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다룰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다루게 되는 큰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일 텐데요, 실제 이 문제들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 이로 인해 본인이 받은 피해 등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 일체를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분할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는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칭하며 양육자는 실제로 같이 살며 키울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한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데 만일 양육권만 가진 경우 자녀의 법률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친권만 가진 가는 양육원을 갖는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상대보다 없더라도 자녀가 한 부모와 살기 원하는 경우는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추세이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망설이시는 분들이 다소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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