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존속협박 처벌 수위 왜 더 높을까?
뉴스나 기사를 보면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에서 큰 싸움이나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닐 때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가족이나 친족은 가까운 사이이니만큼 죄를 저질러도 그 형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속 사이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면 존속 관계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됩니다.
즉, 존속협박 약시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 형법 제283조에는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고와 협박 구별해야
그렇다면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협박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흔히들 경고와 협박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헷갈리기 쉬우실 텐데요, 경고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형법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이어도 피해자와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례는 명시하였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방법
해악고지의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부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은 당시 상황 별로 달라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악고지의 방법 역시 제한이 없기에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눔
● 피고인이 온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 놀을 바르고 라이터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며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 등을 휘두르며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침
● 자식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하려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했고, 그다음 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함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사건 당시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자신과 갑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을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사건
● 피고인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사건
위의 세 사건들 모두 당시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존속협박 합의 가능할까요?
위의 사례들을 보면 재판부는 단순하게 협박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양측의 입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유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존속협박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설득을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무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가 진행되었더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당시 분위기와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진중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변론을 잘 준비하여 양형이나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박을 하는 과정 도중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가 될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선처를 원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