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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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









내국인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은 입국이나 출국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체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를 한다면 불법체류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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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관리하기 위한 나라의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 체류 기간과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자진퇴거 요구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거주할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역시 관련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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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법안에 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의 처벌까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인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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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시

알아 두어야 할 사안으로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내국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은 고용한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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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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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사증이나 사증 발급인증서를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며,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에 고용하기 전 이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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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여 수입을 내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실수로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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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2백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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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입국과 관련하여 모두

내국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된 또 다른 사안으로는 모든 국외 출국에 적용되는 제3조 국민의 출국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서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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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 의하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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