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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고소장 쓰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들










폭행고소장

쓰기 전 확인해야 할 부분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형사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폭행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의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고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 하였고, 또한 피해자 측의 가족은 폭행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본 고소장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폭행은 단순 폭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폭행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를 당했을 때 폭행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폭행죄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나와있는 범죄로써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뜻하며, 이 행위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높지 않은 곳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상대방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들도 모두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행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고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위법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행하였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격투기나 권투, 레슬링 등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가 직계존속이거나 배우자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상습범이라면 위에 나와있는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으로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의 피해자라면


만약 본인이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기타 기기로 촬영한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 또는 녹취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폭행고소장을 제출하여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넘어가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 죄가 가볍다면 약식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죄가 너무 무겁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정 재판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폭행고소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폭행고소장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선 내용이 과장되거나 거짓 진술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판사가 본 사건을 검토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확실한 정보들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만약 자신이 폭행을 당할 당시에 정신이 없어 가해자가 누군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성별, 인상착의 등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나 일시, 장소, 내용 결과 순으로 작성 후 진단서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에도 써놓았듯이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만약 가해자라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무거운 행위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폭행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최대한 합의를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 수많은 폭행 관련 사건들을 경험해 봤으며,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확실히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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