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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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자녀에게 지장이 갈 수 있기에










학교폭력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창 시절 발생한 폭력 사건이 조명되면서 타인을 위협하고 괴롭힌 인물이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일지라도, 당시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며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어린 자녀들은 일정 부분 잘못을 수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까지 있다면 적극적인 교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인격 형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며 이를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행, 감금, 협박, 강요, 유인 등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단순한 언쟁과 다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교는 즉각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선도조치가 내려집니다. 선도조치로는 1호부터 9호까지 다양한 처분 방법이 존재합니다. 경중에 따라서 서면 사과나 신고 및 고발 금지 등 더 가벼운 처분부터 시작하여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징계처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1회 한해서만 해당 조치가 생기부 기재 없이 처리됩니다(1호~3호).

4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특히 가장 높은 9호는 평생 기록으로 남아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행동하였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교사나 교육청과 같은 전문가들과도 함께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학교 내에서 어떤 행동들이 바람직하며 어떤 일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추어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미 문제상황이 벌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성실히 사죄하고 보상할 의사를 보여주어야 하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의견서 작성은?

의견서 작성 시에는 특정 양식은 없지만, 주장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적으로 나열하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을 기재하여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학생은 반성 태도와 오해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또한 원하는 조치나 요구사항이 있다면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회 참석 시 엄격한 분위기에서 집중력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명된 가해자와 피해자는 직접 진술할 수 있으며 목격자나 증인 등 다른 관련 인물들도 조사됩니다.



사안이 인정되면?


학교 폭력 사건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요청 등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며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학교는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취하고 미리 조치한 경우에도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징계사항을 무시한다면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학교폭력 생기부 등 특기사항 부분에 기록됩니다.

각각의 징계사항 중 강제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경우 학적 변동 사실을 기록하고 출석 정지와 같은 출결 관련 내용 변동 시엔 해당 내용들이 생활기록부나 성적 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됩니다.

또한 서면 사과, 보복 접근 금지 및 교내 봉사와 같은 내용들 역시 종합 의견란에서 작성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보복금지 및 학교 봉사와 같은 내용들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며 출결 관련 사항 중 특기사항으로 기록된 사회봉사나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도 졸업 후 2년 이내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적 사항으로 기록된 강제 전학의 경우는 영구 보존되며 외국어고나 과학고와 같이 대입 시험이 있는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학교폭력 생기부 가해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 결과가 해당 합격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결정 과정에서 성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또는 퇴학 징계처분일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결과 나 행정 실례 결과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단정하기 어렵기에


1호부터 3호의 징계는 학교폭력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내 아이가 추후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행동하였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도조치 심사 시점에는 자녀와 함께 사건 경위 및 반성 과정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추어 줘야 하며 필요시 관련 문서나 증거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주장이나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를 진행하고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과 원만한 합의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징계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방법을 모색하여 상황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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