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이혼 성격차이 재산분할 위자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무자녀이혼?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이혼 사유 부동의 1위는 외도, 바람이 아니라 성격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 지내올 사이인데 주요한 부분에서 가치관이 동떨어지게 된다면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가운데 무자녀이혼이라고 해서, 자신들은 '자식이 없어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식이 있는 유자녀 이혼이든, 자식이 없는 무자녀이혼이든 이혼에 대해서 법적인 논의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빼고도 이혼에 대한 주장이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대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자녀이혼이라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신 뒤에 무자녀이혼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세밀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더욱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 아이라는 존재가 부부를 더욱 끈끈하게 엮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서로서로 조정하는 결과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무자녀이혼의 경우 이혼의 당사자가 각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사활을 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므로, 무자녀이혼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무자녀이혼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욱 화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 공동이 혼인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서 서로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책주의를 택하는 우리 법리상 유책배우자는 위자료에 대해서 주장을 못하는 반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내가 모르는 재산까지 확실히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범주의 재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둘 사이에 형성된 채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과정,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분배해 주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물론 무자녀이혼이면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분쟁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는 재산분할 말고는 나눌 게 없는 상황이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라는 과정 자체도 절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 위자료까지 주장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끝낼 때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자녀이혼, 이혼 조정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금부터는 무자녀이혼을 하려고 했던 의뢰인을 도와 이혼조정을 마무리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시한 의뢰인에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였는데요. 아울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 의뢰인의 특유자산이 협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분할 대산 자산에 의뢰인의 재산을 포함시키려는 욕심으로 여러 가지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제기하였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 역시도 상대방이 주장한 바에는 많은 오류를 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굿플랜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재산분할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