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기준 초범 단순사고 인명피해 음주측정거부죄 다양한 죄목 연루되므로




초범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다양한 유명인들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서, 초범이던 재범이던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한 시선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에 과거에는 생각보다 미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중에, 음주운전자의 보험료를 대폭 높이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보험료가 최대 159%까지 인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 9% 정도의 할증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차량 몰수, 압류, 엄격한 면허정지 기준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죠.
어찌 되었든,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면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서 행정처분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니, 음주운전처벌 기준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사고에만 적용되는 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의 취한 상태의 기준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혈액 내에서 측정되는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형사적 처벌 수위가 분류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래 중 하나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처벌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에서만 적용되는 수치이며, 재범인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벌금까지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 기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실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된다면
간혹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기 싫어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음주운전처벌 기준 초범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술이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게 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맥 주 한 잔만 마셔도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느끼기에 미미한 알코올 섭취량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음주측정을 받으시는 것이 기본 법정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더욱 주의하여야 할 점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치거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 초범이었으나 실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었던
아래는 도로교통법에서의 음주운전처벌 기준 초범이었던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나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노력을 참작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