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직원 상사 팀장 강제추행 성범죄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 이용한 중대 범죄이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이번 연도 6월 말 경 보도된 사건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 여직원한테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지속해서 신체 부위를 만지며 회사성추행을 한 회사 대표 6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 여직원 B 씨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광주 북구에 소재하는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9월 경 같은 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 여직원 B 씨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 며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이야기하고, 여직원을 눕게 한 뒤 신체 곳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직장 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회사성추행했다는 것에 대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아,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형벌이 적용되나요?
회사성추행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죄목 중 하나에 얽힌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에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있습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성립 요건으로 두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이를 요건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해서 죄의 성립 범주가 매우 넓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반드시 불법적인 유형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지위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회사성추행 죄목이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 외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전자발찌 착용을 하거나 해외 입국과정에도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성추행, 성립 범주가 넓으므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성추행은 그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회사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해의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나 목격자가 있으면 이들의 증언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 전 무혐의를 입증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답변 역시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진술이 수시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해라고 하여도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회사성추행 사안 등을 많이 해결해 본 법률 조력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누명, 굿플랜과 무죄를 증명
아래는 회사성추행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의 누명을 쓴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굿플랜은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