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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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바람 유책 상대방 이혼소송 위자료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하므로 수원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하여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와중에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본다면 슬픈 감정은 고사하고 분노라는 감정이 매우 솟구치실 겁니다. 


화난 마음은 너무 잘 이해하지만, 분노로 인해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해서 인터넷 등에 폭로하거나 불법적인 유형력을 동원하여 분노를 해소하려고 하면, 바람피운 배우자에 대한 복수는커녕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보란 듯이 잘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 가정의 분열에 큰 영향을 미친 상간자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야 하니, 배우자바람으로 법적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무장이 없는 로펌인 만큼 첫 상담부터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바람이라는 사유만으로 이혼 소송의 조건을 충족하기에, 이에 따라서 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배우자바람에서는 위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을 한 데에 책임이 발생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하는 금전적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라고 언급하게 되는데요. 


해당 절차는 부부 당사자 중 일방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법적인 관점에서 위로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을 할 때에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② 혼인 관계의 원인과 그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 현황과 생활 수준 ④ 당사자의 직업, 연령 등 변론 시에 나타나는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며, 사건이 심각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인용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배우자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따라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바람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더욱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물증을 포착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같이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두 사람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두 사람 중 일방이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증거를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바람, 상간자 소송도 굿플랜과


아래는 배우자바람으로 인한 상간남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의뢰인의 사례에서 굿플랜의 조력이 더해져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소를 제기했던 원고와 아내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던 부부였고, 아내는 근무지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한 날, 원고는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안 되었고 이후 아내가 피고가 거주하는 사택에서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발견한 뒤에 원고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별거 중인 상황이었죠. 원고는 배우자바람의 원인이 제삼자에서 기인하였기에 혼인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귀속한다는 뜻에 비롯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여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서 원고와 아내가 오래전 혼인이 파탄난 관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위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원고와 아내가 주고받은 매시 지를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피고가 같은 직장에서 일했기에 아내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가 회사로 찾아간 날에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도 아내와 같이 숙박업소에 투숙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그 외 발견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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