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법인카드 횡령 함부로 썼다간 실형을 받을 수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남용한다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회식비, 기타 사업비 등의 경비처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 법인카드로 규정에 정해진 내역이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법인카드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회사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서의 직원이 회삿돈을 이용해 명품을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내용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 보니 좀 더 쉽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 등을 결제하기 위한 카드이므로 아무리 직원이 아닌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일지라도 개인카드처럼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금 관련 책임자가 직무를 위반하면


만일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직무를 위반해 적발된다면 법인카드 횡령 및 불법 사용 혐의 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처벌이 더 무겁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법인카드 횡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별하자면 법인카드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 명의의 카드를 지급받은 사람 다시 말해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며, 보관한 재물을 차지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주체가 되며,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고 본인 즉 소속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횡령과 배임은 부정행위의 대상에서 각각 '재물'과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으로 차이를 두며, 형법 제355조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으로 법률상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형을 받을수도 있기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본인이 지켜볼 수 있고 언제든 알리바이 등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인카드 횡령 및 배임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라면 더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공금을 보관하는 직책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해진 용도 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소액은 티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회사의 돈에 손을 댄다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법인의 공금은 처음부터 사용 용도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돈을 다시 돌려 두었다 해도 규정에 맞지 않는 자금 사용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사장일지라도


개인 회사가 법인이 되면 회사 자체가 법률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되기에 계약 등을 자유롭게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개인이 아닌 회사가 지게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등에도 혜택이 주어지기에 회사가 일정 규모에 이르면 법인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회사에서는 회사의 대표도 단체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전체를 운영하고 대표하는 대표이사, 사장의 위치에 있더라도 함부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에서의 법인카드는 회사 오너의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인카드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부여되는 카드이기에 법인이라는 주체의 돈이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장이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 외의 이유로 남용하게 되면 법인카드 횡령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인카드 횡령 행위로 범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단순 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배임은 그 처벌부터 무게감이 다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횡령죄가 적용되면 5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겠지만, 업무상 횡령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2배에 달합니다.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으며, 배임죄 또한 횡령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에 해당하여 비교적 처벌 수위가 강력한 편이며 선처를 바라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인카드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대응은 어떻게


법인카드 횡령 행위 등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잠시 쓰고 돌려놓을 심산으로 사용했더라도 죄가 인용될 것이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는 사유도 충분하기에 순간의 유혹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이후 경제활동까지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며 죄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카드 사용목적과 금액을 밝혀 선처를 구하는 등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과 태도도 중요함으로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 판단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를 저지른 이를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따라 손해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한다면 법률 내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분석이 가능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