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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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짚어볼 내용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근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결혼생활에 깊은 갈등이 있더라도 참고 견뎠지만 지금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혼을 하나의 선택지로 보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이혼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은 부부가 상호 간 이혼을 원하고 그에 따르는 내용을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협의 시에 단점이 있다면 헤어짐의 의사와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확한 의사를 표하라 명하지만 그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는 법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산과 위자료에 대한 범위로만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거나 협의 이혼보다 더 명확한 마무리를 위해서 재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재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혼귀책사유가 중요합니다.


고로 법원으로부터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아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할 때 이것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법률상 인정되는 사유의 범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총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주로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에 비해 해당 범위가 넓습니다.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부양의무 위반으로 일방이 무관심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 배우자 또는 시가/처가 식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이때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식구들을 함부로 대할 경우, 3호와 마찬가지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상대 배우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명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명 상태가 아닌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확증을 찾아 사망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나 전국 구청/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되고, 만일 확증이 없다면 법원에 해당자를 상대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판사의 실종선고심판확정판결 등본을 받아내 사망의제로서 실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혼이 아닌 혼인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열거 조항으로 그 해당 사유가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이혼청구가 가능하지만 마지막 6호의 조항은 예시 조항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는 없고 판례에 의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귀책사유로 소송 진행시 3가지


이와 같은 이혼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있으며, 두 번째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혼 후에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유책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 3가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경제적인 변화를 주기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해온 재산을 각자 나눠갖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혼 이후 형성되거나 증식된 재산에 한해서 각자 기여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며, 결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하는 데 상대 배우자의 적극적이고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지만 복권 당첨금, 상속받은 재산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생활 중에 외벌이로 한 쪽은 가사만 담당했더라도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최소한 30% 이상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일 경우에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을 증식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만 다시 그대로 분할되는 추세이기에 재산분할 시  혼인기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다만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배우자의 장애 상태에 대한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애당초 재산분할은 원래 내 몫에 대해 명의변경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된다면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은 적용되지 않고 사별만 적용합니다. 즉 5년 내 양도, 증여 시 이혼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살면서 이혼 소송을 겪는다는 건 큰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이혼 이후에 마주하게 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와 법리적 검토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기본 상담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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