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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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부사관 장교 음주운전 군사재판 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오 년여 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육군 및 해군, 공군의 수가 이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굉장히 명확한 범죄이기에 기소율이 무려 93%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군인 음주운전이며,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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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군인이기에 그에 따른 품위 유지 역시도 책임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로 인한 부대 내 사건사고 역시도 워낙 많기에 직업군인 음주운전은 엄중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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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민간 경찰과 법원이 아닌 헌병과 군 검찰, 군사법원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연루된 상황이라 한다면, 군대 내 사법체계의 폐쇄적인 특수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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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수위는

음주운전의 여부가 판단되는 기준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도로교통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군인 음주운전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는 일반법원을 통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단속에 걸리게 되어 신분 조회 과정에서 군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안 자체가 군 헌병대에 이첩되며, 이후 군사경찰을 통해 사건이 수사되고,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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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닐지라도,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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