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스토킹 합의금 개인이 혼자 진행해선 안 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우리 법에는 원치 않는 스토킹을 통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있습니다. 시행 자체는 2021년 10월에 되었지만, 이후 많은 부분이 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입니다.

​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반성의 의미로 스토킹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요.

​

그러나 스토킹 반의사불벌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적인 가해를 일으키는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신당역 사건' 역시도 스토킹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것이었으며, 결국 폐지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2023년 6월부로 스토킹범죄는 합의 시에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

더는 가벼운 범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이 촉구되고 있을 만큼, 최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인 스토킹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①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기능에 의하여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스토킹범죄를 단순 경범죄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고 가벼운 벌금이나 과료 처분이 내려지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으로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지요.

​

온라인상 스토킹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