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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유책성과 재산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청구가 들어왔다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특성상 원고의 주장에 피고는 반박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을 통해 만든 재산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여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또는 육아를 전담했다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했다면 이 또한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도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혼인 전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증여 및 상속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배를 할 수 없으나, 간혹 본 재산도 분할의 대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었다면 일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특유재산까지 분할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범위입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유책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재산분할의 경우 앞서 써놓았듯이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재산을 각자의 몫에 맞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인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사안을 별개로 생각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원고가 보내온 소장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도 다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의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고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려면 제대로 된 증거와 진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 측이 너무 무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최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며, 자신의 몫은 지켜낼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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