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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육권소송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복지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도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 내에서 나온 내용 외에 환경조사 및 면접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비슷한 양육환경이 아닌 이상 공동양육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양육자가 변경이 되는 것 역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변경은 가능하지만 양육자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조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자녀의 나이 및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친밀도, 현재 주 양육자는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더 높다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전에 양육권과 관련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합의하에 기재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를 직접적으로 키우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가 된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인 양육비의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 자녀의 수, 성별이나 나이, 살고 있는 지역 등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질병이 있어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는데요. 만나는 횟수는 별도로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제제 및 배제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다면?


양육권소송이 종결되면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대방은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본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음에도 양육권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불이행한 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행한다면 상대방은 양육권자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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