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적절한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전이며, 대부분 발생하는 민사 소송의 경우에도 채권 즉, 돈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법률에서도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 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대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인 지위를 대신하여 권한을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대신하여 권리를 행할 수 있는지 등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전될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대위소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제기가 지난 상황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지요.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자신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어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권일 경우에는 본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과 관련된 청구권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권 등이 있으며, 아무리 채무자가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대위소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전 행위의 경우에는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써놓은 대로 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채무초과 상황인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소송 등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바로 특정 채권인 경우인데요. 이는 인도해야 하는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것 중에서 채무자가 특정하는 행위가 붙은 채권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과외를 받은 경우라면 채무초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금전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상속이 된 채무자를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상황, 위임계약에서 사무처를 부탁받은 수임인이 채무자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하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기에 관련된 판례를 참고하여 준비하셔야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기 위해선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통해 해당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본 소송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추가적으로 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그 돈을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권리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는 하지만 단점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무자가 자신 외에도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지, 자신이 해당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변호사와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