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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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일상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유형 중의 하나는 적법한 권리가 없는 자가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점거를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 이유로 건물이나 토지 등에 점거하고 있던 자가 나가지 아니하고, 즉 부동하게 그 목적물을 소유권자에게 명도를 하지 않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명도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거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를 하게 된다면 명도 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사안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오늘 살펴볼 명도단행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인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명도소송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시에 그 목적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송사가 되는데 그 판결을 받아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적물의 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다툼이 있는 목적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고자 그 부동산의 점거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게 되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면 추후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하지만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툼의 대상에 대해 당사자가 그 권한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계속되는 권리의 관계에 끼칠 현저한 소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였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그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르게 불법점유자를 퇴거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 필요성과 일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입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최대 2회 정도의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를 한 후에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구해보실 수 있게 되며 혹시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인용이 되지 않다면 명도소송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무엇보다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제출할 서류들과 변론들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처분이 받아들여진 경우일지라도 채무자가 불복하고자 민사소송의 과정을 통해 그 인용의 권리에 대한 유무효를 따질 수 있기에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맞는 대응책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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