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 생각이 많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둘 다 원하는 상황이라면
최근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크게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좋으실 텐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바로 합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결정이 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합의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며, 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논의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이혼절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위에도 써놓았듯이 가장 중요한 점은 부부 쌍방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 여부는 물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에 동의 및 결정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인이 이를 진행하므로 자산의 의견을 뒷받침할만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쌍방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상태라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을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이후에는 법원의 안내를 받고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상태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본 기간이 종료되면 판사가 두 사람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여전히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확인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본적지 관할 구청, 시청 등의 사무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서를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며, 만약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해당 서류의 효력은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실한 끝맺음을 원하신다면
합의이혼의 경우 비교적 다른 절차들보다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더 많을 것이며, 예를 들어 재산분할합의서,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내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주양육자에게 적절한 비용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의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분쟁은 변호인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지요. 본 로펌을 내사하시어 법률적으로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