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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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간 위자료 소송 증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될 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배우자의 외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당연히 이혼의 유책사유로써 성립되며 이혼 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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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은 '상간 위자료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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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에는 불법행위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기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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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소송으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하는 행위에 제3자로써 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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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말고도 입증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3자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며, 이는 만약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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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 있어서도 상대가 배우자와 불법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혼인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방어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요. 하여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그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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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곤경에 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증거자료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간 위자료 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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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면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사안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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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슈가 되었던 라디오 사연 중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연에서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사연자의 딸이 이전에 불륜사실을 알고 몰래 상간녀에게 연락을 해 온 적이 있었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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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똑같이 적용되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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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되어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다 해도 섣불리 포기하시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셔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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