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공무원벌금형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으로 끝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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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형량 자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가혹한 부분이라 한다면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예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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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징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닌 혐의에 연루만 되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되어 신분 자체를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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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징계에 대비하기도 전에, 만약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논해 볼 기회도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넘어 생계적인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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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더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금고 이상이 아닌 최대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범죄와 같은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 재범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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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더는 과거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수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세 번이 아닌 두 번부터도 재범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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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무원벌금형이라는 양형을 받아 내어 당연퇴직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의 경위에 따라 무거운 징계처분까지도 따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형사절차와 더불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대비까지 이어서 조력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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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면

벌금형으로도 자격상실이

그런데 공무원벌금형을 받았을지라도 퇴직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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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에 있는 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공무원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범죄란 성범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말하며, 성폭행부터 성추행, 불법 촬영, 통매음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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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공무원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폭력 범죄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격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생 재임용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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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뿐 죄는 인정되었다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이기에, 형은 면했을지라도 징계처분은 충분히 받게 될 수 있음을 아시고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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