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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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소송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 받았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며, 임차인은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고 요구나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전세금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 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소송이지만 모든 소송에 있어 100퍼센트라는 것은 없기에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본 소송에 앞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할 점은 계약 종료가 확실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항목 때문인데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종료일까지 상호 간의 별다른 의견 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 계약 사항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연장을 원치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하며, 본 의사를 구두로만 전하는 것은 나중에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한 번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은 주어야 하기에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점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특히 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었다는 점, 보증금액, 반환 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 자료에는 임대차 계약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문자나 통화 녹음본, 앞서 보낸 내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임차인(본인)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월세금 및 관리비가 없는 것이 좋으며, 처음 입주할 당시의 집 상태와 현재 상태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소송에 있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잘 의논해 본 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 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에 필요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이 있기에 다음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해당 내용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통하지 않는 임대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런 임대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꼭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소송이기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것이 좋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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