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부정행위 상간자 유책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높게 청구하기 위한 전략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쩍 늘어나는 외박과 어디선가 풍기는 이성의 향수 냄새 등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면 상당한 배신감에 사무칠 것입니다. 이때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마주할 경우, 매우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혼은 잘해야 합니다.
특히 외도이혼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극명하여, 더욱 나에게 유리하게 이혼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재산분할 등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실하게 대비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사유를 증명할 때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불륜 외도 증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이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바람으로 외도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민법에 따라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문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 조문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첫 번째로 언급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를 근거로 들어 혼인을 정리하여야 합니다만, 외도이혼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 증거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아울러 외도이혼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의뢰인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위자료 청구로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용이 된다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하여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서는 정신적으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도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 스킨십을 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더라도 외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강조드린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문자메시지 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내역, 카드사용내역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으며 안전하게 수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가사사건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댁갈등, 남편 외도 및 폭력 이혼 결정하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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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혼 사유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한 뒤 소장을 작성하였고, 증거자료 역시도 확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이혼을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위처럼 본 사안을 위해 굿플랜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