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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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하나씩








부모가 가지는 의무 중 가장 큰 부분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양육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만 생각한다면 혼자서도 가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식비나 교육비 등을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부의 연을 끊었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연은 이어져 있기에 직접 양육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아이를 직접 키우며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과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가 생겨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육비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만약 이에 불응하여 전 배우자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여 구금을 당할 수 있으며, 감치 기간 내에 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다면 곧바로 석방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양육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무리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만약 전 배우자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받는 월급에서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공제하여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의 연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상황이거나 매달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미지급된 양육비는 채권으로 보기에 해당 채권에 대해 담보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유지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절차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한 당시에 정한 양육비 결정문을 준비해야 하며, 조정 및 재판 판결문이 그 예시가 됩니다. 해당 내용대로 이행된 부분 및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미지급된 양육비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나와있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이가 질병에 걸려 지속적인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등 양육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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