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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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분할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상속 분쟁

사람이 사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개시되는 이 절차를 '상속'이라 하며, 이때 망인은 피상속인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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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끼리 특별히 우애가 좋다면 법정상속분대로, 혹은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된 대로 상속재산의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으로,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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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며 일어나는 유산 분쟁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는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이며, 상속재산의분할로 재판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만 나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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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은 상속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의 재산분할 청구의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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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가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쉽게 말하면 생전에 망인이 증여해 준 재산, 또는 사망할 무렵 유언으로 일부에게만 준 재산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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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식에게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는 하지요. 용돈을 더 주었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겠으나, 예를 들어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다거나 사업자금을 주는 것은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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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부양이나 양육, 치료를 목적으로, 혹은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준 재산이었다면 특별수익이 아니었다고 피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에 대한 입증과 더불어 그것이 상속재산의 몫을 미리 줄 정도라 평가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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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정도의 기여가 있었다면

두 번째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여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도 있지만, 부양을 극진히 하였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지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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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이때 민법에서는 '특별히 기여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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