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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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아닌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배달의 상징인 동시에 자동차에 비해 젊음이나 청춘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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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새는 더 가벼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역시도 법적으로는 모두 '차량'에 해당하는데요. 제2조 18항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는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이륜자동차' 역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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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 중, '그래도 차가 아니니까 더 가볍게 처벌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났다 해도 피해의 정도가 더 약할 것이라 생각되어 그러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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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정확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기준은 차량과 마찬가지로 0.03%에서 시작됩니다.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와 별도로 부과되는 면허의 행정처분 역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이지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벌수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일의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의 면허취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의 면허취소

그런데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을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다면, 2회차 이상부터는 똑같이 0.03% 0.08% 미만의 구간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처분 역시도 면허취소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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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무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단 점을 아시고 사건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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