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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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돈거래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믿고 기다리다가

영영 못 받게 될 수도

살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는 됩니다. 이때 남에게 아쉬운 소릴 하는 것보다 낫다며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이기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간돈거래에서는 '준 셈 칠 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 역시 빈번합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강경히 받아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신뢰가 남아 언젠가는 돈을 꼭 줄 것이라며 계속해서 기다려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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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돈거래에서와 같이 민사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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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경우 최소 3년에서 1년까지도 줄어들 수 있지요.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은 모든 법률적 절차에 앞서 꼭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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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이것' 꼭 고려해야

이제는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히 마음먹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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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가족들간에 돈이 오가게 된 일인 만큼 형제간돈거래를 할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증여로 비춰져 추후 문제가 될 위험이 있기에, 대여금임을 확실히 해 두고자 가족간에는 차용증처럼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동반되고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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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을 경우 입금내역이나 빌려준 돈에 대한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구소송에서도 유용한 증거자료가 되니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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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에 앞서 발송하는 내용증명 역시 유용하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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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제간돈거래의 경우, 가족이기에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미루다가도 내용증명을 보고 바로 돌려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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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통해

나에게 맞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계속해서 반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제는 정말 소송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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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송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치르기 위한 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겨우 얻어 낸 승소가 물거품이 되는 식의 불상사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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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전처분을 통하여 상대의 자산을 묶어 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안전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외에 상대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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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소송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간이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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