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추행 군강제추행 동성추행 군징계 형사처벌 보안처분 대비 필요합니다.




동성 사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남녀구분, 혼인여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성추행도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도 군대 생활관에서 선임병을 수차례 성추행 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공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2년 9월 12차례에 걸쳐 동료 병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군복무 당시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한 달 선임인 피해 장병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생활한 부대원들의 진술과 신고 경위를 볼 때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년의 형량이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시 대부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에서는 해당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인이 민간인을 추행하였을 때 적용하는 법령이며, 군인이 군인, 예비역, 부사관,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한 군성추행 사안인 경우에는 애초에 법령 자체가 군형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군성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기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혐의 인정된다면 군징계, 보안처분까지도
또한, 군성추행이 유죄로 판별 나는 경우에는 군징계까지 같이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게 됩니다. 경징계는 감봉, 견책, 근신이 있고,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강등이 있는데요.
만약 군성추행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사안이 심각하여 중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는 군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라고 하여도 추후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려고 하였을 때,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불리한 지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인데요. 보안처분은 예전 게시글에서도 자주 언급하였지만, 군성추행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신상공개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같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군징계, 보안처분까지 같이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생긴 의뢰인, 굿플랜과 초기부터 만나
지금부터는 군성추행은 아니지만,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수의 성 관련 사례를 처리해 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의 CCTV를 살펴보니,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허벅지에 손을 댄 것은 전혀 찍혀있지 않다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에 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경히 피력하였으며, 관련 법리를 통해서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받으셨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다시 일상생활을 지켜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무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