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신혼부부이혼 최대한 잘 끝내기 위해선








계속해서 높아지는 신혼부부이혼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뿐만 아니라 신혼 부부의 이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3년도 되지 않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다툼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 이 시기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추세입니다.

신혼부부이혼은 일반적인 이혼 과정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알고 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혼 부부 이혼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당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 부부 이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이혼에 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각각의 쟁점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로는

신혼부부이혼 되지 않기에


신혼 부부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한 경우

6)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신혼부부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이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남아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이혼 소송은 이혼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이며,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원활한 협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을 거쳐 신혼부부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산정은..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경우, 그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액수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책성의 수준 외에도 혼인 기간, 부모의 연령, 각 가족의 생활 수준, 부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와는 달리,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혼인 기간도 짧기에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논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이혼 소송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 해도 상대방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도 당연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1-2세 정도라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엔 힘듭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친모에게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환경, 경제력, 부모의 양육능력, 보조 양육자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이혼에서는 자녀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육능력, 양육환경 등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양육권을 얻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권이 부여된 후에는 자녀의 안전과 안락한 삶을 위하여 부모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신혼부부이혼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책임은 양쪽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혼의 원인과 기간,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서류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서류가 미흡할 경우 적절한 주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소송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이혼은 매우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치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지켜내는 것이 이혼 소송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