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경찰조사 신체적 정신적 유기 방임 행정처분 초기 진술 미리 갖추어 가야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칭얼거리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미는 등 20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피해 아동 B양의 주거지에서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였는데요.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양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고개를 계속해서 밀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홈캠을 본 재판부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 아동은 돌도 되지 않는 영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9 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유기/방임이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는 보호자 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게 책무가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게 하거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가혹행위를 하는 아동학대를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방치하거나 유기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피해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피해를 입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후유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죄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부에서는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실정이니,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조사 시 할 진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된다면
아동학대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해 가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곧장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유기, 방치 등의 학대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질병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피해를 입은 아동이 목숨을 잃었을 시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이 매우 거센 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을 시에는 아동학대범죄 전과자로서 꼬리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였다는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더욱 억울한 상황인데요. 아무리 자신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여도 명백한 증거자료를 뒷받침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여러 증거를 통해서 무고함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해당 보육 시설의 CCTV 영상이나 제삼자의 진술을 확보하여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주장하여야 보육교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원장이라면 해당 업장이 운영까지 정지가 될 수 있고 더하여 과징금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아동학대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촘촘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아동에 대한 학대를 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혐의로 아동학대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조속히 받아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